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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묘지이장 합리적인 비용

묘지이장 합리적 비용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 입니다.

 

 

 

 

장례문화가 달라지면서 화장(火葬)비율이

2017년 기준  85%를 차지했고,

정부는 2022년까지 화장률을 90%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장례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중입니다.

 

 

 

 

 화장율의 증가에 따라 먼 거리에 있는조상의 선영을 정리해서

근거리의 봉안시설로 옮기는 묘지이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우선 묘지이장을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묘지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장신고서 제출시 작성 서류

 

아래의 서류를 지참하여 관할 관청에 가셔서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때 묘지주소를 알고가시면 좋습니다.

 

1. 묘지사진 2장      2. 가족관계증명서     3. 신분증

 

개장신고서는 3~4개월 전에 미리 신청이 가능하니

시간나실때  미리 해두시면 좋습니다.

 

 

 

화장장 및 봉안시설 제출서류

 

화장장에서는 개장신고서 원본1통과 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되고

봉안시설에 안치시는 개장신고서 사본1, 화장증명서 1통,

가족관계증명서 1, 주민등록등본1,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묘지이장 날짜 택일

 

화장 후 모실 계획이시라면 특정한 날짜와 관계없이

모든 가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주말을 많이 이용하시다보니

주말에는 화장장 예약이 어렵습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은 하루에 6기 정도만 예약을 받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지 않고 모실 경우에는

손없는날, 공망일, 천우불수총길일 등을 택일하시면 됩니다.

 

화장장예약은 15일전부터 인터넷(이하늘장사정보)에서 예약 가능합니다.

특히, 주말에 화장장 이용시에는 서둘러서 예약해두셔야 합니다.

 

 

 

 

 

개묘 및 유골수습

 

묘지이장 당일에는 산신제와 묘제를 시작으로 개묘작업이 시작됩니다.

집안풍습에 따라 제사는 생략하기도하며,

제사음식은 간단하게 주, , 포 정도만 준비해오시면 됩니다.

개묘와 유골수습은 화장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이른 시간에 시작되고, 수습된 고인의 유골은 

이장용 목관에 모셔 허가된 운구차량으로모셔지게 됩니다.

 

 

 

 

 

묘지이장 비용

 

 

묘지이장비용은 이장대행비(개묘,유골수습,운구 등),

화장장이용, 유골함 및 고인을 새롭게 모실장소비용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장대행비는 현장여건에 따라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전화상담을 통하여 이장대행업체와 협의 후 견적이 가능합니다.

 

 

 

 

유골함의 경우는 10~100 만원 가량,

화장장은 분묘소재 관내화장장의 경우 10만원 미만,

관외 화장장의 경우 20~60 만원이내입니다.

봉안시설의 경우 300~600만원가량 예상하시면 됩니다.

 

 

 

 

저희 삼성장묘개발에서는 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믿음으로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성껏 내 부모님처럼 모셔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묘지이장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아래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장묘개발

전국대표전화 166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