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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철원 무연고분묘 처리방법 및 절차

철원 무연고분묘 처리방법 및 절차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 장묘지기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개장한 철원소재 무연고분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드리면서 무연고분묘의 처리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소개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무연고분묘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에는 2000만기가 넘는 분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 31%에 달하는 약 6백만여기가

무연고분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연고분묘중 장기간 방치된 분묘의 경우

분묘연고자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조차 없어

누가 모셔졌는지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매장이 대세였던 우리나라의 장례문화로 

좁은 땅에 분묘는 많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묘지관리가 어려워졌고

개인이 소유한 임야에서는 불법으로 조성된 분묘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체 체계적인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토지에 조성하는 묘지도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지켜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무연고분묘 처리 규정





 

20011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의 규정을 보면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연고분묘 처리방법 및 절차




1) 개장공고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2개 이상의 일간신문또는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1개 이상의 일간신문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2번째 공고는 1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경과 후 해야 합니다.






2) 개장신고서 제출

 

관할 관청에 개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함께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고문,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개장 및 안치

 

개장 후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이며

봉안기간 끝나면 봉안되었던 유골을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 등에 산골하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





  결 론

 

무연고분묘 처리는 위에서도 설명드린데로

최소 3개월 이상의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절차입니다.

그러나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이거나

관할 지자체에서 개장 불허시 개장에 어려움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대응하는 것이

비용도 절감하면서 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편집인 : 장묘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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