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장(自然葬)의 개념
①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수목장)ㆍ화초(화초장)ㆍ잔디(잔디장)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하며
자연장을 위한 일정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합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 이라 합니다.
② 묘지난에 허덕이던 스위스에서 1999년 수목장림을 처음 만든 뒤
독일 등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우리나라도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1만 6000위 규모의 장지를 조성한 바 있읍니다.
자연장의 종류
① 잔디형 자연장(잔디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② 화초형 자연장(화초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③ 수목형 자연장(수목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④ 해양장 :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산골하는 방식
“ 외국의 경우에는 우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
자연장의 특징
① 자연장은 자연친화적고 봉분이나 대형 석물 등이 없어 묘지가 주던 혐오감이 없음
② 우리생활공간 가까이에 (내집 정원에 까지도 조성 가능) 있어 접근성이 매우 유리
③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보존 가능
④ 매장과 봉안에 비해 조성·관리가 매우 쉽고 비용도 매우 저렴
자연장의 방법
①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합니다.
②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③ 화장한 유골의 골분, 흙,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됩니다.
④ 도자기로 된 유골함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인의 분골을 한지나 목함, 생분해성 수지
(곡식 등으로 만든 함)의 용기만 가능합니다.
“ 자연장을 고려하신다면 전국 자연장/납골당 전문업체인 삼성장묘개발에 맡겨주세요..”
삼성장묘개발
무료상담전화 1688 - 2539
'수목장.납골당 분양 안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목장 (0) | 2019.01.12 |
---|---|
봉안시설 / 봉안담 / 봉안묘 / 납골당 / 자연장 / 수목장 (0) | 2019.0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