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수목장.납골당 분양 안내

자연장 / 수목장 / 잔디장 / 화초장

자연장(自然葬)의 개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수목장)화초(화초장)잔디(잔디장)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 하며 

자연장을 위한 일정구역을 자연장지(自然葬地)“라고 합니다

특히 관련법에 따른 산림에 조성하는 자연장지를 수목장림이라 합니다.


②   묘지난에 허덕이던 스위스에서 1999년 수목장림을 처음 만든 뒤 

독일 등 각국으로 빠르게 확산됐고 우리나라도 2008년 법으로 자연장을 허용

경기도 파주시 용미리에 16000위 규모의 장지를 조성한 바 있읍니다.

 

자연장의 종류

 

잔디형 자연장(잔디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잔디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②    화초형 자연장(화초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화초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③  수목형 자연장(수목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나무 밑이나 주변에 묻는 방식

 


해양장 : 화장한 유골을 바다에 산골하는 방식


외국의 경우에는 우주장도 있다고 하네요 ..^^”

 


자연장의 특징


자연장은 자연친화적고 봉분이나 대형 석물 등이 없어 묘지가 주던 혐오감이 없음

②    우리생활공간 가까이에 (내집 정원에 까지도 조성 가능) 있어 접근성이 매우 유리

③  면적을 적게 차지하기 때문에 국토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자연환경보존 가능

매장과 봉안에 비해 조성·관리가 매우 쉽고 비용도 매우 저렴




 

자연장의 방법


자연장을 하기 위해서는 화장한 유골을 묻기에 적합하도록 분골하여야 합니다.

②    지면으로부터 30센티미터 이상의 깊이에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묻되, 용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흙과 섞어서 묻어야 합니다.

화장한 유골의 골분, , 용기 외의 유품(遺品) 등을 함께 묻어서는 아니 됩니다.

도자기로 된 유골함은 사용할 수 없으며, 고인의 분골을 한지나 목함, 생분해성 수지

(곡식 등으로 만든 함)의 용기만 가능합니다.




자연장을 고려하신다면 전국 자연장/납골당 전문업체인 삼성장묘개발에 맡겨주세요..” 




삼성장묘개발 


료상담전화  1688 -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