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묘지이장

장례문화이야기

장례문화 이야기




풍장

                                                              황동규 시인

 

내 세상 뜨면 풍장시켜다오

섭섭하지 않게

옷은 입은 채로 전자시계는 가는 채로

손목에 달아 놓고

아주 춥지는 않게

가죽가방에 넣어 전세 택시에 싣고

군산(群山)에 가서

검색이 심하면

곰소쯤에 가서

통통배에 옮겨 실어다오

 

가방 속에서 다리 오그리고

그러나 편안히 누워 있다가

선유도 지나 무인도 지나 통통 소리 지나

배가 육지에 허리 대는 기척에

잠시 정신을 잃고

가방 벗기우고 옷 벗기우고

무인도의 늦가을 차가운 햇빛 속에

구두와 양말도 벗기우고

손목시계 부서질 때

남몰래 시간을 떨어뜨리고

바람 속에 익은 붉은 열매에서 툭툭 튕기는 씨들을

무연히 안 보이듯 바라보며

살을 말리게 해다오

어금니에 박혀 녹스는 백금(白金조각도

바람 속에 빛나게 해다오

 

바람을 이불처럼 덮고

화장(化粧)도 해탈(解脫)도 없이

이불 여미듯 바람을 여미고 마지막으로 몸의 피가 다 마를 때까지

바람과 놀게 해다오.





인간이 나이가 들면서 가장 어렵고 두려운 일

천하를 주고도 피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겠지요

마지막까지 생명의 끈을 놓지 않으려는 삶에 대한 집착은 

인간을 한없이 무기력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교적문화적 차이 등으로 세계적으로 여러 장례방식이 있어 소개드립니다



장례방식의 종류

 

 지상이나 나무 위암반 등과 같은 자연 상태에 

사체를 그대로 두어 자연적 상태에서 소멸시키는 풍장(風葬),

티벳에서 많이 행하고 있는 독수리와 까마귀 등 새들에게 시체를 뜯어 먹게 하는 조장(鳥葬),

시체를 강이나 바다에 장사를 지내는 수장(水葬), 

땅에 묻는 토장(土葬)과 불에 태우는 화장(火葬) 등이 있읍니다.




우리나라의 장례관련 규정


우리나라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매장과 화장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아두시면 생활에 도움이 될만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 용어의 정의 

1. 매장 시신(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포함)이나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하는 것

 2. 화장 시신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 

 3. 자연장 :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것 

 4. 개장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하는 것 

 5. 봉안 유골을 봉안시설에 안치하는 것을 말한다


▶ 매장신고 

사망하고 나면 24시간 안에 화장이나 매장할 수 없고 

매장 후 30일 내에 관할 시장 등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합니다

위반하면 형사처벌을 받는다든지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장 및 화장의 시기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가 아니면

 매장 또는 화장을 하지 못한다

(전염병으로 인한 시신장기기증자 등이나 임신 7개월이 되기 전에 죽은 태아 등은 예외)


▶ 분묘의 설치기간

매장을 하게 되면 30년까지 분묘를 유지할 수 있고 

1회 연장기간 30년을 포함하여 총 60년 까지 분묘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기간종료 후 1년 이내에 분묘의 설치물을 철거하고 화장이나 봉안을 해야 합니다.




▶ 분묘의 설치면적(1기)

분묘의 설치면적은 개인묘지는 30가족.공설.종중.법인묘지 등 공동묘지는 10(합장시는 15), 

유골을 모시는 봉안묘의 경우는 2㎡ /1기 로 제한하고 있읍니다.

1기당 묘지면적에는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의 면적을 포함한 면적입니다.  




#묘지개장 #묘지개장비용 #산소이장 #산소이장비용 #공원묘지개장

공원묘지개장비용 공원묘지이장 #공원묘지이장비용 #묘지이장 #묘지이장비용 #이장절차 

#개장절차 #무연고분묘 #가족묘 #납골묘


묘지관련 토탈 서비스 제공

 삼성장묘개발 


료상담전화  1688 -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