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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양평 / 묘지개장 / 묘지이장 / 화장장 / 봉안시설 / 개장절차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과거 매장을 대신해 화장(火葬)을 선택하는 비율이 

작년 기준 84.6% 까지 높아졌고정부는 2022년까지 화장률을 

90%까지끌어 올리는 것을 목표로 

화장로와 자연장지 등 관련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추진중입니다.



또한 후손들의 산소관리의 어려움으로 

기존 산소들도 개장하여 

화장 후 봉안시설자연장으로 모시거나 

산골해양장 등을 통하여 자연으로 돌려 보내드리는 추세입니다.

 

이런 사유로 먼 곳에 있는 조상의 묘도 정리해서 가까운 봉안시설로 옮기는 묘지이장을 

계획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읍니다.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준비과정에서 

비용과 절차에 관한 문의를 많이 주시고 계십니다.



화장후 모실장소 결정

 

최근에는 봉안시설(납골당),  봉안묘자연장산골 등을 많이 하십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지나 봉안시설 안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다른 장소에 유골을 다시 매장을 하여 모시는 경우에는 

매장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전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택일 및 개장업체 선정

 

요즘은 대부분 화장장을 해서 모시기 때문에

특정한 날짜와 관계없이 가족들이 편하게 모일 수 있는 

주말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주말에는 화장장 예약 잡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은 보통 하루에 5~7기 정도만 예약을 받기 때문에 예약이 어렵습니다.

    

“ 분묘개장 후  화장을 하실 때에는 화장장예약하기 편한 날

가족들이 참여하기 편한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

 

일부 저가의 무자격무허가업체에  맡기시는 경우 

불성실한 업무로 유골을 일부 망실 하거나 

 웃돈을 요구 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묘지개장업체는 반드시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개장신고

 

산소를 개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묘지관할 동면사무소에 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개장신고시 준비서류로는 신청자(가족)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분묘현장사진 2

묘지개장신고서는 화장장과 새롭게 모실 봉안시설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파묘 및 유골수습

 

파묘작업과 유골수습작업은 대부분 화장시간에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오전 이른 시간에 시작되어지며수습된 고인의 유골은 

개장용 목관에 모셔 허가된 운구차량으로이동하시게 됩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골수습시에는 반드시 전문장례지도사가 참여해야 하고 

운구시에도 운구 전용차량을 이용하셔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읍니다.




  

장 및 안치 등

 

화장장예약은 화장장사용 15일 전부터 예약이 가능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장예약 자리가 몇 명 되질 않아서 

성수기 때는 예약이 잘 잡히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장예약은 본인이 하셔도 되지만

개장업체에 대행 의뢰하시는게 편하십니다.

화장비용은 관내 화장장 이용시 10만 미만이나

관외 이용시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장 이용시는 개장신고증명서신청자(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저희 삼성장묘개발에서는오랫동안 쌓아온 신뢰와 믿음으로

정성껏 내 부모님처럼 모셔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묘지이장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365일 주.야간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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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관련 토탈 서비스 제공

 삼성장묘개발 


료상담전화  1688 -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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