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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묘지개장

1. 개장의 개념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②   봉안시설 이란 유골을 안치하는 장소로 분묘의 형태로 된 봉안묘, 건축물인 봉안당, 탑의 형태로 된 봉안탑, 벽과 담의 형태로 된 봉안담 등이 있습니다.



2. 산소이장시기


대체적으로 한식날을 전후한 3~5월에 잔디식재가 가장 좋은 시기, 6월이후가 되면 장마철이 돌아오기 때문에 자칫 많은 장맛비에 뿌리내리지 못한 잔디가 유실될 수 있어서 봄에 하지 못했다면 장마가 끝난 이후로 9~10월 사이가 적당합니다.

②   화장후 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자연장을 할 경우라면 시기에 관계가 없습니다.

  


3. 개장절차


화장 후 모실 장소 결정

 

봉안시설, 가족봉안묘, 평장묘, 수목장, 잔디장, 산골 등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공원묘원이나 봉안시설에 안치시 필요 서류

- 개장신고필증

- 고인의 제적등본

-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화장증명서

다른 장소에 다시 매장을 하여 모시는 경우 매장이 가능한 지역인지 사전에 확인하고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장예약을 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 되질 않아서 비수기때를 제외하면 예약하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15일전부터 예약가능하니 미리 서둘러서 예약하시는게 좋습니다.

화장장 예약은 묘주님이 직접하셔도 되고 개장업체에서 대행도 가능하며 화장비용은 묘주님이 지불함

 

 

이장일자 및 개장업체 선정

 

화장을 해서 모시는 경우라면 손 없는 날이나 공망일 등을 이용

묘지개장업체는 반드시 공인자격증을 소유한 전문업체 선정

 

 

개장신고서 제출

 

묘지관할 동,면사무소(사회복지과 또는 노인복지과) 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것 (신고당일 또는 이틀후 발급)

개장신고시 준비서류

- 분묘이장 신청자(가족)의 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 분묘현장사진 2(비석이 있는 경우 쓰여진 글자가 보일수 있게 찍습니다)

분묘의 정확한 지번 주소를 알고 계셔야 좋습니다
개장신고필증 접수후 3개월 이내 개장 할 것

서류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아서  대부분 가족분들이 진행하여도 됨

국가유공자일 경우 유공자확인원 서류 첨부시 화장비가 무료

 

 

파묘 및 유골수습

 

산신제는 집안풍습에 따르며 간단하게 주과포 정도만 준비함

 

 

화장 및 안치

 

화장시에는 개장신고필증이 필요

납골안치시에는 화장증명서 필요






4. 묘이장 비용


1. 현장의 진입여부 
2. 묘지주위 돌로 만든 석물의 규모와 처리
3. 비육탈일경우 관의 사용유무와 운구방법
4. 포크레인장비 사용여부 등 현장상황을 고려한 후  비용을 산출합니다.

 



삼성장묘개발은 타 업체에 맡기지 않고 공인자격자가 현장에 나가 직접 개장에 관한 전반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추가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삼성장묘개발 


료상담전화  1688 - 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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