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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무연고분묘처리

1.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2. 개장이 가능한 무연고 분묘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무연고분묘 처리절차


개장공고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래 방법대로 2회 이상 공고한다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경과후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도 또는 시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는 방법

공고내용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개장허가신청서 제출

 

관할 시장등에게 개장허가 신청서 제출

첨부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개장허가증 발급

 

- 관할 시장등은 개장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개장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 입니다

봉안기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토지주가 직접 무연고분묘 처리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발생합니다

복잡한 무연고분묘처리업무는 이제 전문업체에 맡겨 주세요..^^



삼성장묘개발 


료상담전화  1688 -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