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장사등에 관한 법률
2. 개장이 가능한 무연고 분묘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3. 무연고분묘 처리절차
개장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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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아래 방법대로 2회 이상 공고한다 (두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경과후 할 것) -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하는 방법 ② 공고내용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ㆍ주소 및 연락방법 -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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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신청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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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할 시장등에게 개장허가 신청서 제출 ② 첨부서류 - 기존 분묘의 사진 -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공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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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허가증 발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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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할 시장등은 개장신청서를 접수하면 개장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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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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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 입니다 ② 봉안기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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