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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분묘기지권과 무연고분묘

분묘기지권과 무연고분묘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 장묘지기입니다.^^

 

 

 

 

최근 세종시에서 오래  거주하셨던 
토지주님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조상님때부터 소유하시던 임야를 개발해서 
주택단지로 조성하려고 하는데 
무연고분묘 4기가 있어 
바로 처리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선 현장으로 고고씽~~~

토지주님과 현장에서 만나서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무연고분묘 처리절차에 들어갔읍니다. 
현수막과 표지목 설치, 사유서 징구, 일간신문공고 등
토지주님이 동네에 오래 거주하신터라 많은 도움을 주셨읍니다.

일단 3개월이라는 법적공고기간 이후 
연고자가 나타니지 않고 관할 관청의 개장허가가 나면 
분묘처리에 문제는 없읍니다.

 


 


하지만 공고기간동안 연고자가 나타나고 
분묘기지권이 성립된다면
분묘 연고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분묘를 개장 수 있읍니다. 


이후 처리과정을 미리 토지주님께 잘 설명드리고 
공고기한일까지 기다리는중입니다.

 

  
우리나라는 전국적으로 약 6백만기의 무연고분묘가 
산재해 있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기간이 오래된 분묘의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조차 없어 
누가 묻혔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무연고분묘 

 

①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②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법적절차를 준수하여  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는 
"연고자의 동의" 를 얻어야만 개장이 가능합니다.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분묘

2.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지만 20년 동안 평온, 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3.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


무연고분묘 처리절차

삼성장묘개발

무료상담전화 : 166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