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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세종시 무연고묘지 묘지이장 화장후 안치

안녕하세요삼성장묘개발입니다.

이번에는 세종시 무연고분묘 이장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천만기가 넘는 분묘가 있는데

이 가운데 30%에 달하는 약 6백만기가 무연고묘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기간이 오래된 묘지의 경우

연고자를 알 수 있는 자료조차 없어

누가 묻혔는지조차 알 방법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소유 임야에서는 불법으로 분묘를 만드는 것이

관습화 되어있어 묘지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 땅이라도 묘지를 만들 땐 별도의 허가나 신고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대부분 이를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연고분묘 처리 규정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등에 관하여

2001년 1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개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무연고분묘 처리절차

 

개장공고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둘 이상의 일간신문” 또는

“ 관할 지자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 

2회 이상 공고하여야 합니다.

※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로부터 40일 경과 후 해야 합니다.


공고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개장사유개장 후 안치 장소 및 기간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방법

그 밖에 개장에 필요한 사항 


 


개장신고서 제출

관할 시장 등에게 개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이때 함께 제출하여야 할 서류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존 분묘의 사진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공고문

 


 

개장 및 안치

 개장 및 화장후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 입니다

봉안기간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장사시설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합니다.


 


분묘기지권 이란 ?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한 분묘의  관습으로인정되는 지상권과 유사한 물권을 말하며,

1.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설치한 분묘
2.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설치되었지만,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분묘를 점유한 경우
3. 자신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후

분묘이전의 약정 없이 토지를 처분한 경우에 성립됩니다.

분묘기지권은 이미 설치되어진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새 분묘를 설치하거나 다른 용도로 토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는 한

분묘가 존속하는 동안 계속됩니다.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연고자가 나타나는 경우,

연고자와 합의를 통해 묘지이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울 경우에는 

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따라서 밭이나 임야를 매입할 때에는

분묘의 존재여부에 특별히 신경을 써야하며,

기존분묘 존재시 매매계약서에

  분묘에 대한 특약을 명시해 두시면 좋습니다.


 

 


무연고분묘/묘지이장/묘지개장/개장절차/개장비용 등에 관한

자세한 상담은 현대장묘 무료상담 전화를 이용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삼성장묘개발 
무료상담전화 : 166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