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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분묘기지권 / 무연고분묘 / 무연고묘지 / 무연고처리절철 / 무연고처리비용

1. 분묘기지권의 개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본인의 토지상에 있는 타인의 분묘라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함부로 분묘를 훼손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의 발생사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과거에는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이웃의  때문에  자신의 밭이나 산에 이웃의 묘를 쓰게 했습니다

상주가 해당 토지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 묘를 씀으로써 발생한 경우입니다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토지 주인이 해당 토지에 조상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팔면서 묘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토지 주인의 조상묘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됩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

묘기지권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묘를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묘를 썼다고 해도 20년간 무탈하게 묘가 유지되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니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3. 분묘기지권의 효력


분묘기지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


본인의 토지상에 있는 타인의 분묘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적절차에 의해서 분묘이장 또는 분묘개장을 하여야 합니다






“ 무연고분묘(무연고묘지)의 처리에는 많은 시간과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고민하지 마시고 전문업체에 맡겨 저렴한 개장비용으로 해결하세요.." 




삼성장묘개발 


료상담전화  1688 - 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