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분묘기지권의 개념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基地)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으로 본인의 토지상에 있는 타인의 분묘라 할지라도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에 대해서는 함부로 분묘를 훼손할 수 없다.
2. 분묘기지권의 발생사유
①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분묘를 설치한 경우
과거에는 같은 마을 주민들끼리 이웃의 정 때문에 자신의 밭이나 산에 이웃의 묘를 쓰게 했습니다.
상주가 해당 토지의 소유주에게 허락을 받아 묘를 씀으로써 발생한 경우입니다
② 자기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자가 분묘에 관해서는
별도의 특약이 없이 토지만을 타인에게 처분한 경우
토지 주인이 해당 토지에 조상의 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사람에게 해당 토지를 팔면서 묘에 관한 별도의 언급이 없었다면
전 토지 주인의 조상묘는 분묘기지권을 갖게 됩니다
③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았더라도 분묘를 설치하고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
묘기지권에 대한 법이 강화되면서 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몰래 묘를 쓴 경우에는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허락 없이 묘를 썼다고 해도 20년간 무탈하게 묘가 유지되었다면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니 발견하는 즉시 조치를 취해야겠지요.)
3. 분묘기지권의 효력
①분묘기지범위는 그 분묘의 기지뿐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분묘기지 주변의 공지(空地)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으로 본다.
②분묘기지권의 존속기간은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에 따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권리자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는 한
그 분묘가 존속하고 있는 동안은 분묘기지권이 존속한다고 해석한다.
“ 본인의 토지상에 있는 타인의 분묘를 없애기 위해서는
분묘기지권의 성립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법적절차에 의해서 분묘이장 또는 분묘개장을 하여야 합니다”
“ 무연고분묘(무연고묘지)의 처리에는 많은 시간과 행정절차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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