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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분묘

남양주 무연고산소 개장 비용

남양주 무연고산소 개장 비용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 장묘지기입니다.^^



 


요즘을 시작으로 한식날을 전후한 3~5월이 잔디식재가 가장 좋은시기로 묘지이장, 묘지개장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무연고산소의 경우 토지의 개발을 전제로 가능한 빠르게 개장을 진행해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절기를 가리지 않고 관할청의 개장허가가 나게되면 바로 착수.진행하게 됩니다. 최근에 무연고산소 개장시 비용으로 상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1. 무연고산소 문제점

 

전국에는 300~600만기 정도의 무연고산소가 산재해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로인한 문제점으로는 무연고산소 처리에 따른 경제적인 손실 , 국토의 잠식과 자연환경의 훼손 및 장기간 방치된 묘지의 경우 묘지연고자를 알 수 있는 기초자료조차 없어 누가 모셔졌는지 알 방법이 없는 등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다.

 

 

  

 

2001113일부터 시행된 장사 등에 관한법률에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의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통보하고,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한 후 분묘에 매장된 시체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무연고산소 비용

 

        

3. 무연고산소 처리시 체크 사항

 

무연고산소는 공고을 통해 3개월의 기간 경과후 연고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관할청에 개장허가를 신청하게 되는데 지자체별로 보수적인 지자체는 개장허가를 내주는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야나 밭을 구입시 무연고산소의 존재여부에 사전확인하고 무연고산소 존재시 매매계약서에  분묘에 대한 특약을 명시하고 개장이 가능한 산소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관할 청에서 무연고묘지의 개장허가를 내주는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토지의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장불허가시 행정소송에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편집인 : 장묘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