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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묘지개장 절차

묘지개장 절차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입니다.
올 겨울은 많이 추울 것으로 예상했는데 생각보다 춥지는 않네요.

그 대신 미세먼지가 자주 출몰해서 건강에 유의하셔야 하겠읍니다.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용마스크 착용하셔야 하고요.



설 명절이 가까워 오면서 조상님들의 산소 때문에 

문의를 해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주로 조부모님이나 부모님 등 선영(先塋)의

개장절차나 비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과거와 달리 조상님들의 산소를 관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핵가족시대로 
산소를 돌볼 후손들이 많지 않고 
후손들의 대부분이 산소와 멀리 떨어진 
도회지에서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제례나 산소관리를 위해 조상의 묘를 찾는다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소를 개장해서 화장 후 
주거지와 근거리에 위치한 봉안시설(납골당,납골담,봉안묘 등)에

안치하거나 자연장 또는 산골(散骨)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묘지개장은 묘지 개장 전 관할관청에 개장신고서 제출,

화장장예약, 봉안시설안치시 관련서류 준비 등 행정절차 필요하고
파묘(破墓)와 유골수습, 운구 등을 위한 전문장묘업체의 선정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묘지개장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읍니다.



< ​묘지개장 절차 >

묘지개장 절차는 그리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주로 개장전문업체에 의뢰하면

일정에 맞추어 진행해주고 묘주님께서는

묘지개장신고, 화장장예약, 개장 후 유골안치장소 결정 등만 신경쓰시면 됩니다






개장전문업체선정


개장을 위해서는 우선 개장전문업체를 선정하셔야합니다. 
업체 선정 시 주의하실 점은

반드시 무허가 업체가 아닌 등록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 무허가 업체를 선정할 경우

업무진행과정에서 웃돈요구, 유골수습과정에서 유골의 망실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어 다툼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장장예
개장유골의 화장은 일반시신과 달리

화장장에서 하루에 처리해주는 기수가 제한되어 있어

성수기 때는 원하시는 일자에 화장을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예약은 15일 전부터 인터넷(이하늘정보)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묘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고

개장전문업체에 맡기시면 따로 비용 없이 대행해 드립니다.





묘지개장신고

 
묘지개장 전에 반드시 관할 관청에 개장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후

개장신고필증을 득한 후 개장을 하셔야 합니다.

가족 분들이 신고하시면 되고

신고자의 신분증과 산소사진 2장을  지참하셔야합니다.



파묘,유골수습


산신제와 묘제 후 파묘, 유골수습작업이 시작되는데

하루 내에 화장 및 안치까지 일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오전 일찍 작업이 시작됩니다.

산신제와 묘제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고

제를 올리더라도 주,과,포 정도만 준비하셔서

간소하게 하시면 됩니다.

파묘와 유골수습은 약  2시간가량 소요됩니다.





화장장이동


수습된 유골은 개장용 목관에 모시는데

비육탈의 경우 일반용 관을 사용합니다.

화장장까지는 전용운구차로 모시게 되는데 무허가업체에서는

일반용 차량으로 운구하는 경우가 있어

개장업체 선정 시 반드시 허가된 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화장장은 분묘소재 관내 화장장 이용 시

10만원 미만으로 저렴하지만

부득이 관외 화장장을 이용 시에는 비용은 20~50만 원가량 됩니다.


화장


화장장 이용 시는 개장신고필증을 지참하셔야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시간대는 주로 오후에 시작되며

화장시간은 약 40분가량 소요됩니다.

 




묘지개장 ~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자세하게 상담드립니다 ..^^


삼성장묘개발 

전국대표번호 1668-2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