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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평택 묘지개장(산소이장) 화장후 납골당에 모심

평택 묘지개장, 화장후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장묘지기입니다.


 



장례문화의 변화에 따라 매장보다는 화장(火葬)을 선택하는 비율이 최근 85% 까지 높아졌고, 정부도 2023년까지 화장률을 91%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장시시설(화장로,와 자연장지 등)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러한 정부정책에 따라 최근 여주시도 원주시 흥업면 사제리 일원 43558억 원을 투입해 원주시·횡성군과 공동 건립한 광역화장장 하늘나래원이 이달 말 개원과 함께 공식 가동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향후에도 지역별로 화장장이 새로 건립되거나 리모델링될 예정입니다. 화장률은 증가하고 있지만 시설능력이 아직 부족한 탓이겠지요.





얼마 전 평택 봉남리에 위치한 모신지 20년 가량 되는 합장산소를 개장하였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아 현장작업에 고생을 하기는 했지만 파묘부터 화장, 납골당에 모시기까지 예정된 일정과 비용에 맞게 잘 진행되어 묘주님께서 아주 만족하셨습니다




 

1. 새로운 묏자리 선정

새로운 묏자리는 묘주님께서 납골당을 미리 예약을 해두셔서 파묘하여 화장 후 유골함에 모셔 최종적으로 봉안당까지 잘 모셔드렸습니다. 산소이장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조상님의 새로운 자리를 미리 알아보셔야합니다. 전문개장업체를 통해 알아보시는 방법도 있는데 아무래도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2. 개장일자 결정

개장한 후 화장을 하실 때에는 별도로 날짜를 따지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한 날짜를 정하셔서 개장 후 화장하시면 됩니다. 화장을 하면 유골이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후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 산소이장의 경우 화장을 해서 봉안시설에 모실 경우에는 

화장장예약하기 편한 날가족들이 참여하기 편한 날로 잡으시면 됩니다.”

개장한 후 매장(이장)을 하실 때에는 좋은날을 택일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망자의 유골(DNA)은 후손과 동기감응(同氣感應)하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친다.” 고 하여 택일에 많이 신중을 기합니다. 


 

 




3. 이장(개장)업체 선정

개장업체선정시 무자격무허가업체에  맡기시는 경우 불성실한 업무로 웃돈을 요구하거나 유골을 부분적으로 망실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인장례자격증을 소유한 개장전문업체를 선정하셔야 합니다.” 


 



4.개장신고서 제출

분묘를 개장하기 전에 반드시 관할관청에 개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묘지관할 관청에 개장신고서를 제출하고 신고필증을 발급받으셔야 합니다개장 신고 시 준비서류로는 신청자의 신분증가족관계증명서분묘현장사진 2장이 있습니다. 개장신고필증은 화장장, 봉안시설에 제출해야하는 서류입니다.

 


5. 파묘, 유골수습 작업

파묘, 유골수습작업은  화장시간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시작되어지며, 수습된 고인의 유골은 개장관에 모셔 허가된 운구차량으로 화장장으로 이동하시게 됩니다. 유골수습작업은 반드시 전문장례지도사가 진행해야 하고 운구 시에도 운구차량을 이용하셔야 문제가 발생되지 않읍니다


 



6. 화장후 봉안당에 모심

화장장예약은 15일 전부터 인터넷 예약이 가능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장예약 자리가 하루데 6~7기 정도여서 한식이나 윤달등 성수기 때는 예약이 어렵습니다. 화장장예약은 개장업체에 대행 의뢰하시면 비용 없이 해드립니다. 화장비용은 관내 화장장 이용 시 10만 미만이나 관외 이용 시 20만원~60만 원가량 합니다.

  



7. 봉안시설 안치시 필요서류

1)개장신고필증

2)고인의제적등본

3)신분증

4)가족관계증명서

5)화장증명서

 

"화장장 사용 시는 개장신고필증신청자(가족)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편집인 : 장묘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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