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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산소이장비용과 절차 알아보기

 산소이장, 무연고분묘, 가족납골묘 설치

바른 장례문화를 선도하는 삼성장묘개발 입니다.

 

 

내년 2020년 윤달을 앞두고 많은 가족분들이 산소이장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산소이장에 대한 이해와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가족분들이 산소이장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여러 정보를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Contents

1. 산소이장의 의미

2. 산소이장의 종류

3. 산소이장의 절차

4. 산소이장의 비용


1. 산소이장의 의미

 

산소이장 또는 개장(改葬)이란 천재지변, 토지의 개발 및 수용, 산소관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미 장사(葬事)지냈던 무덤을 다른 좋은 장지(葬地)로 옮겨서 다시 고쳐 묻기 위해 새롭게 장사(葬事)지내는 것으로 면례(緬禮), 면봉(緬封),이장( 葬), 천장(遷葬) ,천묘(遷墓), 파묘(破墓)라고 합니다.

 

개장 :  매장한 시신이나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봉안시설에 옮기거나 화장 또는 자연장하는 것(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2. 산소이장의 종류

 

1) 본인이 소유한(=본인이 연고자인) 분묘의 개장 

 

본인이나 가족.문중소유의 산소을 개장하는 경우로 개장 전에 반드시 개장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신고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現存地)또는 개장지(改葬地)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각각 신고하여야 합니다.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하는 경우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구청장에게 사전에 각각 신고해야 하는데 공설묘지공설 화장시설공설 봉안시설 및 공설 자연장지의 공설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설 장사시설을 설치조성 또는 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개장신고 절차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개장 신고서에 사망자와 신고인의 신고사항을 작성하여 기존 분묘의 사진 2장과 고인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장의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2일 이내에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 사진은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가셔도 됩니다.

 



2) 설치기간이 끝나 산소의 개장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로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30년입니다.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그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년 연장하여야 합니다. 기간을 계산할 때 합장 분묘인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또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 안의 묘지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례를 정하는 바에 따라 5년 이상 30년 미만의 기간 안에서분묘 설치기간의 연장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3)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개장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묘지 연고자는 아래의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습니다.

 

가.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나. 묘지 설치자 또는 묘지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 단, 분묘기지권이 성립되는 분묘는 분묘의 소유자(또는 연고자)와 협의 하셔야 개장이 가능합니다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묘지 연고자는 상기의 분묘를 개장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3. 산소이장의 절차

 

1) 제사지내기

파묘(破墓)를 하기전에 먼저 가족분들이 준비하신 제수로 산신제와 묘제(墓祭)를 지냅니다. 산신제를 지내고 파묘할 묘에 묘제를 지냅니다. 산신제에는 산신에게 드릴 간단한 제물을 준비합니다. 묘제에도 조상님에게 드릴 간단한 제수를 준비한다. 제물은 술, 과일, 북어포, 음료수와 돗자리를 준비합니다.

 

제사는 형식에 얽매여 너무 어렵게 생각하기보다는 고인에 대한 예와 정성된 마음이 중요한 것이므로 가벼운 마음으로 준비하시면 좋습니다. 최근에는 가풍이나 종교에 따라 제사를 일부 생략하기도 하고 간단한 묵례로 제사를 대체하기도합니다.     

 


 

2) 파묘와 유골수습

파묘란 매장되어 있는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기 위해 산소를 여는 작업을 말합니다. 파묘는 보통 포클레인을 이용하여 작업하지만 묘지가 나무가 밀집한 임야에 위치해 장비통로 확보가 어려운 경우, 묘지로 통하는 통로의 경사도가 심한 경우, 주위에 산소가 밀집해있어 타인의 산소를 지나야 하는 경우, 타인의 농작물이 자라고 있는 경작지를 지나는 경우 등에는 인력을 이용하여 파묘작업을 하게 됩니다.

 

포클레인 장비 또는 인력으로 파묘작업중 시신(유골)이 위치한 광중이 있을것으로 예상되는 위치에 도달하면 공인장례지도사가 직접 호미 등으로 시신이나 유골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파묘작업을 계속 진행하게됩니다. 시신(유골)수습작업은 반드시 경험과 자격을 갖춘 전문인이 진행해야 유골이 망실되거나 훼손되지 않습니다.

 

 

파묘작업이 끝나면 수습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시신의 육탈여부에 따라 수습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2가지 경우에 미리 대비하여야 합니다. 매장기간이 짧거나 수맥이 있어 땅이 습하거나 시신을 관에 넣어 매장하여 육탈이 끝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용 관을 이용하여 시신을 수습하여야합니다.

 

 

육탈이 다 끝난 유골의 경우에는 유골을 한지에 싸아서 개장용 소관에 모시게 됩니다. 매장한지 30년 이상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나 땅이 습한 경우에는 유골이 토양화되어 쉽게 부스러지거나 얼마 남아 있지 않아 수습에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유골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3) 파묘자리 정리하기

시신이나 유골수습이 끝나면 파묘했던 자리는 미관상, 안전상 다시 되메우기를 하여 평탄작업을 하고 묘지에 있던 비석, 상석 등 석물도 함께 땅에 묻어 주어 묘지주위를 말끔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인이 모셔져 있던 자리는 고인의 유해가 토양화되어 그 흔적이 남아있기때문에 흙으로 되메우기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은 결코 예가 아닙니다. 

 


4) 운구 및 화장

수습된 시신(유골)은 이장대행업체에서 운구전용차량으로 화장장으로 운구하게 됩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은 오후 1시 이후에 시작되기 때문에  점심식사를 하고 화장 예정시간보다 30분 일찍 화장장에 도착하여 화장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장예약은 반드시 최소한 1일 전에 인터넷(e하늘 장사정보)을 통하여 예약을 하셔야합니다.

 

화장장에서 등록시에는 개장신고필증과 신분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화장이 가능합니다. 개장유골의 화장시간은 일반 시신과 달리 1시간 이내입니다.

 

 


 

5) 새로은 유택지에 모시기

화장된 유골은 미리 준비한 장소에서 새롭게 장사지내게 됩니다. 산골을 하는 경우에는 화장장마다 설치된 유택동산을 이용하여 산골을 하시면 되고 산.바다.강 등에 무단으로 산골하는 행위는 현행법으로 금지되어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봉안시설(봉안당,봉안담,봉안탑 등)이나 자연장(수목장,잔디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안치시간을 고려하여 화장장예약을 하셔야 합니다. 화장장과 안치할 봉안시설이 거리상 너무 멀어 화장 당일 안치하지 못하여 다음날 안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게 됩니다.

 

 

 


 

4. 산소이장의 비용

 

산소이장비용은 크게 유택지 구입비용, 이장업체 대행비용, 기타 비용(화장장 이용, 유골함, 제사음식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유택지 구입비용

유택지는 일반적으로 봉안시설과 자연장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수도권 사설 봉안시설의 경우 봉안당(납골당)기준 1인당 약 300~600 만원이며, 사설 자연장의 경우 1인당 공동목 사용시 100~200 만 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2) 산소이장 대행업체 비용

산소이장 대행업체의 역활은 화장장 예약부터 산소의 파묘, 유골수습, 운구, 장례용품(개장용 관, 한지, 목재 유골함 등)제공 등으로 산소 1기당 약 60~100 만원 가량 비용이 발생합니다. 시신의 육탈여부, 석물여부, 산소의 개수 등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세한 비용은 전화로 현장상황을 파악한 후 견적이 가능합니다.  

 

3) 기타 비용

화장장 이용 비용은 묘지가 위치한 시.군내에 화장장이 있을 경우 관내 화장장 적용을 받아 1인당 5~7 만원의 화장 비용이 발생하지만 관내 화장장이 없어 타 시.군의 화장장 이용시 20~40 만원의 화장 비용이 발생합니다. 유골함은 진공여부, 외부 마감 등에 따라 비용차이가 발생하고 10~100 만원대 까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이상으로 가족분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365일 언제든지 전화문의 주시면 자세히 상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