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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지이장

산소이장 절차와 준비사항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 장묘지기입니다.

 

요즘 날씨가 한 겨울을 향해 다가가고 있지만, 내년 윤달기간(5월23일~6월20일) 조상님들의 묘지이장을 준비하시는 가족분들로부터 많은 전화상담을 하면서 느낀점은, 가족분들이 산소이장에 대한 많은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뿐만아니라 무었을 어떻게 준비해야할지 막막해하신다는 점입니다.

 

장례절차가 실 생활과는 다소 거리감이 있기도하고 풍수지리나 여러가지 미신으로 인해 산소이장 일자 택일부터 소소한 장례절차까지 모든 것들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은 머리 아픈 산소이장절차나 가족분들이 준비해야할 사항 등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이장절차

 

 

1. 추모의식

 

산소이장 당일 아침에는 가장 먼저 가풍이나 종교에 따라 가족분들이 준비해오신 간단한 제수(술,과일,대구포)로 제사(묘제,산신제)를 지내거나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때로는 생략하기도 합니다. 보통 제사음식은 가족분들이 준비하지만 이장업체에 의뢰하면 별도의 비용을 받고 준비해 드리기도 합니다. 

 

제사지내기(묘제)

 


 

2. 파묘작업(포클레인 또는 일반인부)

 

추모의식이 끝나면 바로 산소의 파묘작업이 시작됩니다. 파묘작업은 포클레인 사용을 원칙으로 하지만 주변 여건상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인력으로 파묘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산소주위에 많은 석물(비석,상석,테두리석 등)이 있거나 산소의 개수가 많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작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포클레인을 이용해야것이 좋습니다.

 

파묘작업(포클레인)


3.파묘작업(장례지도사)

 

 고인을 매장한 광중예상 깊이가 되면 포클레인이나 일반 인부에 의한 기본적인 파묘작업을 중단하고 경험이 많은 전문가나 장례지도사가 시신(유골)의 훼손이나 망실을 방지하기위해 직접 수작업으로 조심스럽게 파묘작업을 하게됩니다. 

 

광중(시신이 모셔진 자리)


4. 시신(유골)수습

 

파묘작업이 끝나면 전문가나 장례지도사가 직접 시신이나 유골을 수습하게 됩니다. 이때 묘지에 고인을 매장한 기간이 7~8년 미만이거나 지하수맥의 영향으로 시신이 물에 잠겨있는 경우에는 육탈이 다 끝나지 않기 때문에 유골에 비해 수습에 시간도 더 걸리고 수습방법도 다릅니다.

 

또한 매장기간이 같더라고 시신의 육탈에 필요한 기간은 매장시 탈관여부, 지하의 온.습도, 수맥의 영향에 따라 다릅니다. 즉, 매장기간이 30년이 넘은 산소의 경우에도 육탈이 끝나지 않거나 미이라 상태로 남아있는 고인도 계십니다. 

 

반대로, 매장한지 아주 오랜 세월이 경과해 육탈이 끝나고 유골 또한 얼마 남아있지 않거나, 유골이 흙과 섞여져 있는 경우에는 조심스럽게 유골을 수습해야 하고, 유골이 약해져 있기때문에 조그마한 충격에도 부서지기 쉬워 아주 세심한 작업을 요합니다.

 

유골수습(장례지도사)


5. 개장용소관(또는 일반용대관)에 모시기

 

수습된 유골은 한지에 싸서 개장용 소관에, 시신은 일반용 대관에 염습 후 입관하게 됩니다. 수습작업이나 입관작업은 산소이장작업중 가장 중요한 작업으로 반드시 전문가나 장례지도사가 정성과 예로써 작업에 임해야 합니다.  

 

개장용소관(상), 일반용대관(하)

 


6. 파묘자리 되메우기 및 평탄작업

 

유골수습이 완료되면 주위에 있던 비석, 상석, 테두리석 등은 땅에 묻고 파낸 산소자리도 미관이나 안전을 위해 흙으로 되메운 후 평탄하게 마무리작업을 해야합니다. 이것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도 규정된 사항입니다. 가끔 공동묘지에 가보면 파묘 후 뒷정리를 하지 않아 고인과 후손들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 등이 여기저기 내팽개쳐져 있고 파묘자리도 그대로 있어 주변 성묘객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파묘자리 뒷정리


7. 화장장 운구

 

유골수습과 뒷정리가 마무리되면 시신(유골)은 이장대행업체에서 제공하는 운구가능차량으로 화장장까지 운구하게 됩니다. 대부분 가족분들은 가족차량으로 따로 화장장으로 이동하게 되고, 화장예약시간 30분전에 화장장에서 모이게 됩니다.

 

운구차량(리무진)


8. 화장

 

화장장에 도착하면 묘지개장신고증명서 원본과 가족분의 신분증 제출하여 화장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개장유골의 경우 화장시간은 1시간이내이며 화장이 끝난 유골은 미리 준비해간 유골함에 담아서 인수받으시면 됩니다. 대부분 유골함은 화장장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이 고가이고, 시설이 영세한 화장장의 경우에는 유골함을 판매하지 않아 화장장에 가실때 미리 유골함을 준비해서 가셔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장유골의 화장


9. 새로운 유택지(개장지)에 안치하기

 

이제는 산소이장의 마지막 단계로 미리 준비한 새로운 유택지(개장지)에 유골을 최종 안치하는 것으로 모든 일정이 마무리 됩니다. 물론 이때에도 성분제, 위령제 등의 추모의식을 갖는 경우도 있는데 이 또한 가풍에 따라 다르므로 집안의 절차에 따르면 좋을듯 합니다.

 

목재유골함에 모셔 산골하기


산소이장시 준비사항

 

위에서는 산소이장 절차에 대해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대부분 이장대행업체의 역활이고 가족분들이 준비해야하는 사항은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다는 표현이 맞겠지요. 물론 산소이장을 위한 가족간 합의과정과 새로운 유택지 결정과정이 있긴 하지만 그 2가지 사항이 결정된 이후에는 가족분들이 준비하실 사항은 묘지개장신고와 제사준비 정도입니다.

 

또한 새로운 유택지 결정도 가족들끼리만 결정하기 보다는 이장대행업체와 미리 상담을 하게되면 필요한 여러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1. 묘지개장신고

 

묘지개장신고란 산소를 이장하기전에 묘지가 소재한 관할 지역의 읍.면.동사무소에 방문하거나 인터넷 [정부24]에서 신고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제3자가 대행할 수도 있지만 위임장,인감증명서 등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므로 가능하면 가족분(분묘의 연고자)들이 직접 신고하는것이 좋습니다.

 

◆ 신고시 준비서류

- 신고자의 신분증

- 산소사진 2장(원거리1장, 근거리1장)  ※ 스마트폰으로 촬영하여 스마트폰체 가져가시면 됩니다.  

- 고인의 제적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원( 읍.면.동사무소에서 직접 발급하므로 별도로 준비하실 필요 없음)

 

※ 반드시 묘지의 지번을 알고 가셔야 합니다.

개장신고증명서(좌:방문용,우:인터넷용)

2. 제사지내기

 

제사는 산소의 파묘전 묘제, 산신제 등을 지내고 새로운 유택지에 안치후 성분제 또는 위령제 등을 지내게 됩니다. 최근에는 제사음식도 주.과.포(술.과일.북어포) 정도만 간단하게 준비해서 간소하게 제사를 드리는것이 일반화되어 있고 제사를 생략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사는 드리는 정성과 마음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형식적이고 까다로운 절차로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보다는 간소하더라도 고인을 진정으로 추모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제사를 드린다면 조상님들이 더 기뻐하지 않을까요?

 


3. 유골함

 

산골, 자연장 또는 현충원에 안치하는 경우에는 일반 도자기 유골함이 필요없기 때문에 최종 유택지까지 모셔갈 임시 목재유골함만 있으면 되는데 저히 삼성장묘개발에서는 기본적인 장례물품으로 별도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 도자기유골함은 가족분들이 직접 구매해서 가져오셔도 되지만 이장대행업체에 의뢰하면 시중보다는 20~30%가량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여러종류의 도자기 유골함


여기까지 산소이장 절차와 산소이장시 가족분들이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전화주시면 자세한 상담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