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무연고분묘

무연고분묘 처리 절차 소개

안녕하세요? 삼성장묘개발 장묘지기입니다.

 

 


1. 무연고분묘의 정의

 

무연고분묘 또는 무연분묘란, 타인의 토지위에 존재하면서 장기간 분묘의 봉사.제사없이 방치된 상태로 관리가 되지 않으며, 그 연고자 또한 알 수 없는 분묘를 의미합니다. 우리법(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무연분묘에 대해 따로 용어의 의미를 정한 바가 없으나 연고자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한정하여 정의하였기때문에 아래의 연고자가 없으면서 방치되는 묘를 무연분묘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연고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 배우자

. 자녀

. 부모

. 자녀 외의 직계비속

. 부모 외의 직계존속

. 형제자매

. 사망하기 전에 치료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보호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신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2. 무연고분묘의 실태

 

우리나라 전 지역에는 약 1500만개의 분묘가 산재해 있으며 그 중 200~300만 기의 무연분묘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되지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사회문화와 성묘문화의 변경으로 향후에도 무연분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앞으로 분묘의 위치와 연고자 정보를 한번에 관리할 수 있는 SYSTEM을 만들어 체계적인 묘지관리에 나선다고는 하지만 단기간에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3. 무연고분묘의 문제점

 

전국적으로 산재해 있는 무연분묘는 국가나 개인적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1) 국토의 잠식으로 국토이용의 효율성 저하

2) 경관저해

3) 개인의 재산권의 손실

4) 무연분묘처리에 많은 시간과 비용 소요 

5) 무연분묘 개장허가 신청시 허가 불허

 


4. 무연분묘 처리에 관한 법적근거(장사 등에 관한 법률)

 

27(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등의 처리 등)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분묘를 관할하는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 분묘에 매장된 시신 또는 유골을 개장할 수 있다

1.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해당 토지에 설치한 분묘

2.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 없이 해당 묘지에 설치한 분묘

②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개장을 하려면 미리 3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뜻을 해당 분묘의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해당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으면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하며, 공고기간 종료 후에도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장한 후에 유골을 일정 기간 봉안하였다가 처리하여야 하고, 이 사실을 관할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묘의 연고자는 해당 토지 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에게 토지 사용권이나 그 밖에 분묘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의 승낙 없이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 또는 자연장지에 자연장을 한 자 또는 그 연고자는 당해 토지 소유자 또는 자연장지 조성자에 대하여 토지사용권이나 그 밖에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2항에 따른 봉안기간과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통지공고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무연분묘의 처리 절차

 

무연분묘는 최초 분묘조사 → 개장공고 → 서류신청 개장허가 → 유골수습 → 화장 및 안치 → 지자체에 결과보고 를 끝으로 최종 마무리 되는데 세부절차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1. 분묘조사

 

무연분묘의 조사는 주로 토지의 매매. 경매. 개발 등을 위한 토지의 가치 산정시 또는 무연분묘의 개장을 위해 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분묘 조사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어렵지 않게 조사가 가능하지만 면적이 넓은 경우에는 오랜기간 방치되어 잡초나 잡목에 덮여있거나 봉분이 거의 남아 있지 않은 무연분묘를 산 속에서 찾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의 경우에는 분묘여부를 정확히 확정하기기 쉽지 않습니다.

 

무연분묘의 존재를 모르고 토지개발행위를 하다가 토목공사중 지중의 광중(시신을 모신 자리)이 발견되어 시공자로부터 급하게 상담을 요청받는 사례가 많은데요. 무연분묘의 위치가 장차 신축될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위치에서 벗어나 있다면 공사를 진행하면서 무연분묘 처리 절차를 밟아 분묘를 처리하면 다행이지만 그렇지않은 경우에는 공사가 중단된체 최소 3개월이상을 멍하니 기다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담사례도 접하곤 합니다. 

 

또한, 무연분묘를 무단으로 개장했다가 나중에 분묘의 연고자에게 형사고발을 당해 결국 많은 비용을 지불하는 사례도 가끔 언론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발행위를 위한 분묘조사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철저히 분묘를 조사해야 하고, 필요하면 이전 토지소유주나 마을에서 오래 거주한 사람에게 분묘의 연고자를 탐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2. 공고

 

분묘조사가 끝나고 무연분묘의 현황이 파악되면 바로 연고자을 찾는 법적행위인 공고절차에 들어가야 합니다. 

 

18(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토지소유자,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타인의 토지 또는 묘지에 설치된 분묘를 처리하는 경우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통보 및 공고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분묘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문서로 표시하여 분묘의 연고자에게 알릴 것

2. 분묘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제1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2회 이상 공고하되,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40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할 것

가. 둘 이상의 일간신문(중앙일간신문이 하나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에 공고하는 방법

나. 관할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인터넷 홈페이지와 하나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방법

 

 

5-3. 개장허가신청 및 허가

 

공고기간 3개월이 만료되면 각종 필요서류를 준비하여 묘지 관할 시.군에 묘지개장허가신청을 해야 합니다. 

 

18(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토지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등이 전자정부법 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1. 기존 분묘의 사진

2. 분묘의 연고자를 알지 못하는 사유

3. 묘지 또는 토지가 개장 허가신청인의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부동산등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토지 등의 사용에 관하여 해당 분묘 연고자의 권리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5. 제4항에 따른 통보문 또는 공고문

5-4. 유골수습

 

개장허가신청 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지자체로부터 개장허가증을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하게 됩니다. 또한 분묘를 파낸 자리에 대해서는 반드시 되메우기를 하여 안전이나 미관상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7(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3. 개장

1호에 따른 매장과 제2호에 따른 화장의 방법과 기준을 따르되,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신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파묻어야 한다.

 

 

5-4. 화장 및 봉안

 

무연분묘의 유골은 반드시 지정된 화장장에서 화장 및 봉안하여 합니다. 봉안기간은 10년이며 이후에는 산골 또는 자연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6조의2(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의 처리)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유골의 봉안기간은 10년으로 한다.

 토지 소유자(점유자나 그 밖의 관리인을 포함한다),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는 제1항에 따른 봉안기간이 끝난 때에는 봉안이 되었던 유골을 화장(이미 화장된 유골은 제외한다)하여 장사시설 내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뿌리거나 자연장하여야 한다.

 


5-5. 최종 결과 보고

 

무연분묘의 화장 및 봉안이 완료되면 개장내용과 봉안증명서를 서류로 지자체에 제출함으로써 개장이 마무리됩니다. 


6. 무연분묘 이제 전문업체에 맡기세요.

 

위에서도 설명드렸듯이 무연분묘의 처리는 법적절차를 준수해야 하고 필요 서류가 복잡해 전문업체가 아닌 일반인이 개장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3개월의 공고기간이 지나 개장허가신청을 했으나 서류준비의 누락.오류로 인하여 허가가 불허되어 개장허가를 받기 위해 또다시 3개월을 기다려야하는 사례도 주변에서 심심치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무연분묘 처 리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 토지위 무연분묘 더 이상 고민하지 마시고 이제 전문업체에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